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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노엘팜 '모닝황사방역마스크(KF94)'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26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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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전북 군산시 소재 노엘팜의 '모닝황사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노엘팜은 '모닝황사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수거검사 품질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7일~2021년3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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