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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리바이탈래쉬코리아 '리바이탈래쉬 어드밴스드'-'리바이타브로우 어드밴스드'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25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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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서울시 마포구 소재 리바이탈래쉬코리아의 '리바이탈래쉬 어드밴스드', '리바이타브로우 어드밴스드'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리바이탈래쉬코리아는 '리바이탈래쉬 어드밴스드', '리바이타브로우 어드밴스드'의 2차 포장에 부착한 라벨에 개봉후 사용기간이 12개월임을 나타내는 심벌 및 기간(12M)을 표시하면서 제조일자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증정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4일~12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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