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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석전의료공업(주) '석전의료용질소'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20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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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오산 소재 석전의료공업(주)의 '석전의료용질소'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석전의료공업(주)는 '석전의료용질소'에 대해 품질 미실시로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8일~2021년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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