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포천시 소재 (주)자연세상의 '자연세상신약(제조일자:2018.4.6,제조번호:330-024-1802)', '자연세상토사자(제조일자:2018.5.29, 제조번호:330-106-18)', '자연세상화피(제조일자:2019.4.23, 제조번호:330-262-19)', '자연세상현초(제조일자:2019.4.25, 제조번호:330-259-19)'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자연세상은 자연세상신약(제조일자:2018.4.6,제조번호:330-024-1802)은 유통한약재 품질 부적합 항목인 주피가 제거되지 않았고 자연세상토사자(제조일자:2018.5.29, 제조번호:330-106-18)는 기원식물 부적합(새삼) 결과 나왔다. 또 자연세상화피(제조일자:2019.4.23, 제조번호:330-262-19), 기원식물 부적합(앵피), 자연세상현초(제조일자:2019.4.25, 제조번호:330-259-19)은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중금속 '납'이 기준치 5ppm이하를 초과한 11ppm이 검출돼 약사법 제 62조 제11호, 제76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을 위한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5일~2021년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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