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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등 20곳 적발...행정처분·수사의뢰

기사승인 2020.11.22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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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꽃의 부위' 등 마시는 차(茶) 만들어 판매 혐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하성이네농원(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토리샘(경기도 여주시점동면어우실길) -설악농원(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시골꽃차 상점(충남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풀꽃카페(충남 공주시 봉황로) -함평성점숙꽃차(전남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찬고을(충남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가천산방(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다-소곳(충북 충주시 봉방8길,9 가동) -주식회사꽃마시다(경남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황점꽃마시다(경남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꽃의마법(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헬스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청명약초(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청명네이처(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꽃을담다(경기 구리시 딸기원로) -또래울 협동조합(경기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등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는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사례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해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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