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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양의학’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기사승인 2024.10.09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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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됩니다. 이 의사규칙의 제1조를 보면 ‘의사’를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涼)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사에 대한 명칭도 이 때 바뀌게 됩니다.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되어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되었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히 호칭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학적 동등성: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사’라는 명칭은 본래 특정 의학적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의사' 용어의 명확성: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 의학 체계를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사람을 ‘양의사’로 명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분입니다. 현재는 서양의학만을 주류로 보고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의학적 전통(한의학)을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양의사’라는 용어는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체계의 다원화와 공정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선택권 강화:
환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로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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