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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 50단위'-'메디톡신주 150단위'-'메디톡신주 200단위'-'코어톡스주'에 각각 11월20일자로 허가 취소

기사승인 2020.11.13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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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할수 있는자 외 자에게 판매 '이노톡스주'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위반품목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각각 11월20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자 외 자에게 판매한 '이노톡스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0일~12월19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국가출하 미승인 의약품이며 표시기재를 위반하고 의약품 판매할수 있는자 외의 자에게 판매했으며 '코어톡스주'는 국가출하 미승인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해 약사법 제 47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제37조, 제34호, 제 38호를 위반한 혐의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자 외 자에게 판매한 '이노톡스주'는 약사법 제 47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제37조, 제34호, 제 38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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