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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파워풀엑스 '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구 플렉스파워리커버리크림)-'씨엘라이트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19  2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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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파워풀엑스의 '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구 플렉스파워리커버리크림), '씨엘라이트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파워풀엑스는 '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구 플렉스파워리커버리크림), '씨엘라이트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일~2021년3월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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