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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태극제약(주) '이클린플러스정'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20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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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화성 소재 태극제약(주)의 '이클린플러스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주)는 "옥수수, 후박등에서 추출한 생약 성분이 들어 있는 잇몸병약 '이클린플러스정'을 출시", "잇몸이나 근육 조직의 출혈을 막고 잇몸의 혈관 재생을 도와준다. 또 손상된 치주인대를 재생하고 치조골(잇몸뼈) 형성을 촉진해 잇몸을 튼튼하게 한다.", "후박 추출물은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항균, 항염 효과가 탁월하다."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일~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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