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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에코엔네이쳐의 '프라나롬 아르니카 오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25  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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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에코엔네이쳐의 '프라나롬 아르니카 오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코엔네이쳐는 자사 화장품 '프라나롬 아르니카 오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위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8일~2021년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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