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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주)제노스에 업무정지 1개월3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11.16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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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경기 수원 소재 (주)제노스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제노스는 2018년8월8일부터 점검일인 2019년10월8일까지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한 재고량의 차이가 있고(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이상), 2018년7월9일부터 점검일(2019년10월8일)까지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보고를 하면서 일부 사용내역을 변경보고하지 아니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제1항제3호, 제21조제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1항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1일~12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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