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안성 소재 (주)이앤더블유의 '애니가드프리비마스크(KF-AD, 소형)', '애니가드프리비삼단주름마스크(KF-AD, 대형)'에 대해 품목 수입금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앤더블유는 '애니가드프리비마스크(KF-AD, 소형)', '애니가드프리비삼단주름마스크(KF-AD, 대형) 품목을 수입함에 있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제2항제18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1일~12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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