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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한국휴텍스제약(주) '로사르플러스정(제조번호:0001)'3품목-'암로잘탄정5/50mg(제조번호:0001 등)' 11품목-'로사르정50mg(제조번호 0001A 등)' 25품목-'암로잘탄정5/100mg(제조번호:0001 등)' 7품목 등 회수·폐기 명령

기사승인 2021.12.16  0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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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화성 소재 한국휴텍스제약(주)의 '로사르플러스정(제조번호:0001, 0002, 1001)', '암로잘탄정5/50mg(제조번호:0001 등)' 11품목, '로사르정50mg(제조번호 0001A 등)' 25품목, '암로잘탄정5/100mg(제조번호:0001 등)' 7품목, '로사르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0001 등)' 2품목, '로사르정100mg(제조번호:0001 등)' 5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암로잘탄정5/50mg' 제조번호는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1001, 1002, 9014, '로사르정50mg' 제조번호는 0001A, 0001, 0002A, 0002, 0003A, 0003, 0004A, 0004, 1001A, 1001, 1002A, 10002, 1003A, 1003, 1004A, 1004, 9001A, 9001, 9002A, 9002, 9003A, 9003, 9004A, 9004, 9005A, 9005, '암로잘탄정5/100mg' 제조번호는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1001, '로사르플러스에프정' 제조번호는 0001, 1001, '로사르정100mg' 제조번호는 0001, 0002, 0003, 9001, 9002이며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24개월,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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