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안산시 소재 보령제약(주)의 '비알살탄정50mg(제조번호:A00101 등)' 6품목, '비알살탄플러스정(제조번호:A00100, J00100)', '비알살탄정100mg(제조번호:A00100 등) 15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36개월, 24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