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충북 음성군 소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이노엔로자틴정50mg(제조번호:LS519A8 등)' 23품목, '이노엔로자탄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LSF20A1 등)' 4품목, '이노엔로자탄정100mg(제조번호:LS120A1 등)' 15품목,'이노엔로자탄플러스프로정(제조번호:LPP18A5 등)' 14품목, '이노엔로자탄플러스정(LSP20A1 등)' 11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36개월, 24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200정/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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