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함량시험 부적합이 우려된 (주)녹십자웰빙의 '지씨웰빙뉴라민주(제조번호:73004 등)' 7품목, '지씨웰빙아미노주(제조번호:72001 등) 17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함량시험 부적합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주)녹십자웰빙의 '지씨웰빙뉴라민주' 제조번호:73004, 73005, 73006, 73007, 73008, 73009, 73010, '지씨웰빙아미노주' 제조번호:72001, 72002, 72003, 72004, 72005, 72006, 72007, 72008, 72009, 72010, 72011, 72012, 72013, 72014, 72015, 72016, 72017이며 사용기한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24개월,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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