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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주)녹십자웰빙 ‘지씨멀티12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3.08  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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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소재 (주)녹십자웰빙의 ‘지씨멀티12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21일~6월20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녹십자웰빙은 품목 ‘지씨멀티12주'의 제조공정을 동광제약(주)’에 위탁함에 따라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수탁자 '동광제약(주)’가 동 품목을 제조하면서 시험일지의 시험방법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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