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경기 광주 소재 익수제약(주)의 '레바드미정(제조번호:40832001, 40832002, 40832003 등)',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600정/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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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1.04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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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경기 광주 소재 익수제약(주)의 '레바드미정(제조번호:40832001, 40832002, 40832003 등)',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600정/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