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일부 제조단위 함량 시험 부적합으로 경기 평택 소재 광동제약(주)의 '아미파티주(시중 유통가능한 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일부 제조단위 함량시험 부적합 및 그에 따른 사진 예방적 조치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100ml/병, 250ml/병, 500ml/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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