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일부 주성분(팔로노세틑론염산염)의 함량 미달 가능성이 있어 서울 중구 소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아킨지오캡슐(제조번호:43000563)'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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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6.24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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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일부 주성분(팔로노세틑론염산염)의 함량 미달 가능성이 있어 서울 중구 소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아킨지오캡슐(제조번호:43000563)'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