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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다파엔정10mg', '다파엔듀오서방정5/1000mg', '다파엔듀오서방정10/500mg', '다파엔듀오서방정10/1000m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0월6일~2024년 1월5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 에이치케이이노엔(주)는 품목 ‘다파엔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다파엔듀오서방정5/1000mg', '다파엔듀오서방정10/500mg', '다파엔듀오서방정10/1000mg'을 제조·판매하면서, 팸플릿을 통해 해당 품목들과 관련하여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내용이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관련 [별표7] 제2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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