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바이알 표시기재 부적합으로 경기 안성 소재 환인제약(주)의 '유바실린주750mg(제조번호:513L04AA)'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포장단위는 1바이알(750mg)X10,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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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2.06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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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바이알 표시기재 부적합으로 경기 안성 소재 환인제약(주)의 '유바실린주750mg(제조번호:513L04AA)'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포장단위는 1바이알(750mg)X10,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