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남 청양군 소재 애경산업(주)의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제조번호:210513A, 210513B)'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식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기재된 혐의다. 포장단위는 자사포장단위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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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1.11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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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충남 청양군 소재 애경산업(주)의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제조번호:210513A, 210513B)'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식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기재된 혐의다. 포장단위는 자사포장단위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