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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캔디류 납(mg/kg) 규격 0.2이하로 통합-오징어 카드뮴 기준 1.5이하로 강화

기사승인 2021.11.12  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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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함유가공품 식품 유형 신설...콩기름 중 고올레산 제품 요오드가 규격 강화
윤상현 식품기준과 연구관, 1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최근 개정사항 소개'발제

앞으로 캔디류 납(mg/kg) 규격이 0.2이하로 통합되고 오징어 카드뮴 기준이 1.5이하로 강화된다.

내년부터 유함유가공품의 식품 유형이 신설되며 콩기름 중 고올레산 제품의 요오드가 규격이 강화된다

윤상현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11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최근 개정사항 소개'란 발제를 통해 2021년도 행정예고 및 고시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됐던 과자류, 빵류, 떡류의 납(mg/kg) 규격이 기존 1.0이하(젤리), 0.2(캔디)였으나 앞으로는 과자류, 빵류, 떡류 중 캔디류에 한해 납 규격이 0.2로 강화된다.

또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이 2.0(mg/kg)이던 것이 1.5(mg/kg)이하로 강화되고 콩기름 중 고올레산 제품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이 75~95로 신설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성분을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유가공품에 준하는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도록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이 새로 마련된다.

이어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 및 혼합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전별, 절단, 소분 등을 위해 해동하는 경우 내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마씨의 사용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THC기준에 이어 CBD 기준이 대마씨앗 10mg/kg이하, 대마씨유 20mg/kg이하로 신설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용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으로 질환, 특성별 유형,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등 분류체계를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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