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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일약품(주) '안프란정100mg' 등 36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1.11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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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존정15mg(제462호)', '제일로피드캡슐(제12호)등 2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스타브론정(제382호)', '가스트렉스과립(제2006호)' 등 2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90만원을 부과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경기 용인시 소재 제일약품(주)의 '액토존정15mg(제462호)', '제일로피드캡슐(제12호)등 2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19일~12월18일까지다.

또 '안프란정100mg' 등 3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19일~2022년2월18일까지다. 다만 '스타브론정(제382호)', '가스트렉스과립(제2006호)' 등 2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9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12월4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주)는 '액토존정15mg(제462호)' 등 40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4월경부터 2010년2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1270만원의 금전을 제공했고 2015년9월5일, 2015년12월초, 2016년2월초에 합계 1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 해당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2016년11월21일부터 2018년5월24일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7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3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 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2, 제3항, 식약처 과징금 부과처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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