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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더민주당 발의 건보법 개정안 반대..."불법리베이트 안하는 제약사 바보로 만드는 법안"

기사승인 2023.03.14  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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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제네릭 가격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 하루빨리 개선돼야"
"건보공단, 제약사의 주장 받아들여 급여정지 약제의 30∼50% 과징금으로 대체"
건약, 불법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김민석 더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580)’과 관련 "현재 해결이 보이지 않는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고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약은 14일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 골자는 기존 약가인하,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는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된 적이 없다"는 건약은 "2014년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제정했지만, 의료인과 제약사, 일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2018년에 처분규정이 완화됐다"며 그 후로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처벌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런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동일성분은 대체해 조제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30∼50%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단순히 불법리베이트 자체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임을 강력 비판했다.

건약에 따르면 한국은 여러 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제네릭이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각종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저렴한 의약품 구매보다는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을 처방을 유도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 불법리베이트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건보재정과 환자의 지갑, 심지어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의강도를 높이고 "현재 기준의 처벌규정도 너무 약하다"고 전했다.

건약은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준을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공단의 재정을 지키는 일"임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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