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진제약(주)의 '겔투현탁액', '듀스틴정', '바메딘정', '시너젯정', '유레틴정', '콘로인캡슐', '탐스피드캡슐', '플래리스정', '삼진디아제팜정2mg', '뉴로카바캡슐', '세란드정', '뉴라세탐정', '위드캡슐', '크리마인정', '아세펙트캡슐', '에이알비-아이비정', '프리몬정', '위드에이정10mg' 등 18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2일~12월1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주)의 '겔투현탁액', '듀스틴정', '바메딘정', '시너젯정', '유레틴정', '콘로인캡슐', '탐스피드캡슐', '플래리스정', '삼진디아제팜정2mg', '뉴로카바캡슐', '세란드정', '뉴라세탐정', '위드캡슐', '크리마인정', '아세펙트캡슐', '에이알비-아이비정', '프리몬정', '위드에이정10mg' 등 18품목에 대해 2013년1월경부터 2016년3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해당 품목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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