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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주)유영제약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l', '디나졸캡슐', '리프론정', '멜로디핀정', '모사르정', '목시캄캡슐', 바클란정 10mg', '스락신정 25mg', '아노렉스캡슐 25mg', '아르티스정', '아트리주' 등 21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7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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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주)유영제약의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l', '디나졸캡슐', '리프론정', '멜로디핀정', '모사르정', '목시캄캡슐', 바클란정 10mg', '스락신정 25mg', '아노렉스캡슐 25mg', '아르티스정', '아트리주', '알게마정', '에페손정', '자이로펜정', '코사틴플러스정', '타프로스정', '트리마셋세미정', '트리마셋정', '페니마돌주50mg', '프라바페닉스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영제약은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l', '디나졸캡슐', '리프론정', '멜로디핀정', '모사르정', '목시캄캡슐', 바클란정 10mg', '스락신정 25mg', '아노렉스캡슐 25mg', '아르티스정', '아트리주', '알게마정', '에페손정', '자이로펜정', '코사틴플러스정', '타프로스정', '트리마셋세미정', '트리마셋정', '페니마돌주50mg', '프라바페닉스캡슐'에 대해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으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를 위반한 혐의다.

1개월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3개월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5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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