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주)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2.16  11:57:42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주)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23일~3월22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목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제조·판매 하면서, 자사 기준서 ‘청정도 관리방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