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경기 용인 소재 제일약품(주)의 '리바그민패취10(제조번호:20001, 20002, 21001, 21002)', '리바그민패취5(제조번호:21001)'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주)의 '리바그민패취10(제조번호:20001, 20002, 21001, 21002)', '리바그민패취5(제조번호:21001)' 회수사유는 유연물질시험 기준값이 초과(개개유연물질 0.1%이하, 총 유연물질 0.7%이하)한 혐의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매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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