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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일약품(주) '타리비드이용액'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2.25  0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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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일약품(주)의 '타리비드이용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주)는 '타리비드이용액'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 중 원료약 용제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변경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일~4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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