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물혼입 된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소재 애경산업(주)의 '2080키즈가글 딸기맛(제조번호: 20220719A)’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28일~7월12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주)는 이물(씨앗류 추출 오일)이 혼입된 제품 '2080키즈가글 딸기맛(제조번호: 20220719A)’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2조제6호, 제66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II 개별기준 제39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해당 품목명에 따르면 1.2080키즈가글딸기맛, 2.2080키즈가글바나나맛, 3.2080키즈오가글딸기맛, 4.2080키즈오가글바나나맛, 5.2080퓨어가글, 6.2080애플민트향가글, 7.2080퓨어가글클린민트향, 8.스몰란드키즈가글딸기향, 9.스폴란드키즈가글바나나향, 10.오라텍트마우스워시바이랩신, 11.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12.2080진지발리스가글마일드, 13.바이컬러치어리마우스워시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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