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익수제약(주)의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15022103)'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약사법 제43조제1항 위반혐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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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1.16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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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익수제약(주)의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15022103)'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약사법 제43조제1항 위반혐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