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평택 소재 광동제약(주)의 '케이살탄정(제조번호:19001, 19002, 20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 300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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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2.09 0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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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평택 소재 광동제약(주)의 '케이살탄정(제조번호:19001, 19002, 20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 300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