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차 및 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하여 광고한 혐의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광동제약(주) 의약품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제154호)', ‘광동우황청심원(제164호)', '광동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제153호)', 광동원방우황청심원(제147호)'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11일~3월10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해당 품목에 대하여 1차 및 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하여 광고해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제3항 관련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의약품 더목,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3호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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