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충북 청주시 소재 (주)유한양행의 '로자살탄정100mg(제조번호:20001, 21002, 21003, 9001, 9002)', '로자살탄플러스정(제조번호:20001, 20002, 21002)', '로자살탄플러스프로정(제조번호:21001, 21002, 9001, 9002, 9003, 9004)', '로자살탄정50mg(제조번호:20001 등)' 18품목, '로사살탄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8002, 9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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