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안산시 소재 보령제약(주)의 '비알살탄정50mg(제조번호:A00101,A00102, K00101, K00102, K00201, K00202)', '비알살탄플러스정(제조번호:A00100, J00100)', '비알살탄정100mg(제조번호:A00100 등) 15품목, '비알살탄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A00100)'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 처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36개월,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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