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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국제약품·삼일제약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에 급여 적정 평가

기사승인 2022.12.12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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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얼리다정', '호르몬 반응성전이성 전립선암'에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시 급여 적정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국제약품·삼일제약의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이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효능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한국얀센의 '얼리다정' 또한 '호르몬 반응성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에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의한 결과 공개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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