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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비급여 평가

기사승인 2023.09.08  1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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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코셀루고캡슐10·25mg'-한국노바티스(주) '럭스터나주'-(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 급여 적정 긍정 평가
약평위, 8일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 심의결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코셀루고캡슐10.25mg'를 비롯 한국노바티스(주) '럭스터나주',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가 각각 적응증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긍정 평가 받은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비급여 평가돼 대조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8일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코셀루고캡슐10·25mg'은 적응증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한국노바티스(주) '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에,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는 적응증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긍정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는 적응증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비급여 처리됐다.

다만 한국화이자제약(주) '자비쎄프타주 2g/0.5g', '보술리프정 100·400·500mg'은 각각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과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에 대해 평가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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