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소재 삼일제약(주) '포러스점안액(제10호)'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80만 원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3년 8월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1차)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개별기준 의약품등 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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