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대우제약(주)의 '비브락스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9월15일~10월29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주)은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비브락스시럽'을 (주)팜젠사이언스에 전 공정 위탁제조 및 위탁시험하면서 수탁자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음에도 제조가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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