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소재 대우제약(주)의 '토베손점안액(제44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0월12일~2024년 4월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주)의 토베손점안액(제448호)'는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조 규정 위반,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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