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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대우제약(주) '토베손점안액(제448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7.18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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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소재 대우제약(주)의 '토베손점안액(제44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7일~9월26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관련,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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