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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릴리(유) '앰겔러티120mg+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노바티스㈜ '졸겐스마주' 급여 승인

기사승인 2022.05.13  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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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등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셀트리온·아이큐어㈜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175mg' 평가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 평가

한국릴리(유)의 편두통약 '앰겔러티120mg+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와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약 '졸겐스마주'가 급여 적정성 있다고 승인 받았다.

다만 ㈜대웅제약 등의 위식도역류질환약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과 ㈜셀트리온·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175mg'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있다고 평가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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