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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이의 신청 '불수용'..."제1 효능외 선별급여" 유지

기사승인 2020.07.23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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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란이 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월23일 국제전자센터서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 (주)종근당 등 130개社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기등재 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치매로 인한 제1 효능효과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6차 급평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다만 6차 급평위보다 2개사 2품목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해당 제약사들은 지난 6월11일 6차 급여평가위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은 20일간 행정예고한 후 8월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급평위는 한국콜마(주)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에 대해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 평가를 내렸다.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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