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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재평가 논란④]급평위, '콜린알포세레이트 234개 품목' 중 치매 효능외 본인부담 80%...보험청구량 대폭 줄까(?)

기사승인 2020.06.11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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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 부터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234개 기등재 품목 중 치매 효능외 품목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심평원은 11일 국제전자센터 빌딩서 제 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급여적정성을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주)종근당 등 128개사 234 기등재 품목이며 ◆효능효과①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②는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③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이번 급평위에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가 유지되며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청구액을 보면 2016년 1676억 원(98만명), 2017년 2148억 원(121만명), 2018년 2739억 원(148만명), 2019년 3525억원(185만 명)으로 3년 평균 증가율이 약 28%에 달한다.

현재 임상적 근거는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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