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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내 미보고한 크리스탈생명과학(주) '메작탐주사1g' 등 17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1.28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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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내 미보고한 충북 청주시 소재 크리스탈생명과학(주)의 '메작탐주사1g' 등 1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2월6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크리스탈생명과학(주)의 '메작탐주사1g' 등 17품목에 대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공급내역을 출하시 보고하지 아니해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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