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표시기재 위반 혐의 주식회사칼엠아도의 '모모네비말차단마스크(KF-AD, 대형, 흰색, 검은색)'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7일~5월21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칼엠아도는 '모모네비말차단마스크(KF-AD, 대형, 흰색, 검은색)'에 대해 제조업자의 주소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고 허가받은 효능 효과 외에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2호, 제65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3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밑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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