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완제품 수입 판매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제조번호:HC4F, 제조일자:2021.1.12)'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4일~3월28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의약품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제조번호:HC4F, 제조일자:2021.1.12)'의 용기나 포장에 허박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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