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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혐의 크리스탈생명과학(주) '파로마정'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7.30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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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혐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크리스탈생명과학(주)의 '파로마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4일~2024년 2월3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띠르면 해당 업체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품목 '파로마정(프로시클리딘염산염)’의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2023년 5월3일 동일사항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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